김정희요리학원 원칙
[ 2015.9.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학원은 교육의 근본이념과 정신에 입각하여 각 요리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교수하고, 능력과 인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본 학원의 조직은 교육부, 행정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다른 부를 추가로 둘 수 있다.②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원 규정으로 정한다.
③학원의 편성 및 학생정원은 별표Ⅰ과 같다.
제2장 원장 직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3조(직속기관 등) ①본 학원의 원장 직속기관 및 부속기관을 두며 이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②본 학원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산학협력팀을 둘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기초과정(한식조리과정, 양식조리과정, 일식조리과정, 중식조리과정, 복어조리과정)의 수업연한은 3~4개월로 한다.
2. 각 기초과정을 이수한 후 중급과정 및 고급과정은 과정에 따라 3~6개월로 한다.
제5조(재학연한) 각 과정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국비지원 통합과 정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훈련이 가능하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주수 및 휴업일
제6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학년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2개학기로 나뉜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8조(계절수업) ①본 학원에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계절수업은 방학기간 중 개설한다.
제9조(수업주수) 수업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단, 계절수업의 수업주수는 본 수업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0조(휴업일) ①정기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기방학 : 없음
2. 동기방학 : 없음
3.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단, 휴업일 이라도 필요에 따라 훈련생들을 위한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필요에 따라 방학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등록, 전과
제1절 입학
제11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과정개강 하루 전날까지 훈련생등록 을 하여야한다.
제12 조(입학지원 자격) 각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부담으로 배우는 일반인은 조건이 없다.
2. 취업성공페키지사업 국비지원훈련생은 꼭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자
2. 취업성공페키지 고3학년생은 진학포기각서를 쓰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
제13조(입학지원절차) ①본 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강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제14조(입학사정)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입학허가자 구비서류 등)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2. 지원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제2절 등록
제17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 소정 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제18조(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 장 교과와 이수
제1절 교육과정
제24조(교육과정) ①본 학원의 교과는 전공이론과목,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기타과목을 둘 수 있다.
②전공이론 및 전공실습의 총 이수학점은 전공과정별 학점이수구조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이수단위 및 수업시수) ①교과의 이수는 학점단위로 하고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교원의 강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계약학과 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기준 및 방법, 학생 정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등설치․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수업
제27조(수업공고) 매 학기에 개강할 교과목과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원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시험과 성적
제28조(시험) 시험은 전과목에 대하여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서 학기말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은 출석해야할 시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34조(추가시험) ①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까지 담당강사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강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지시에 따라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②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성적평가) ①학업성적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과제,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담당강사가 평가한다.
②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D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급 이하는 낙제로 한다.
제29조 (이수증서 수여) ①본 원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1)의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7장 포상과 징계
제30조(포상) ①원장은 학업성적이 뛰어나거나 그 행위가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징계) ①원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학생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1. 원칙에 의거한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고의로 수업등을 방해한 학생
3.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제8장 수업료 납입금
제32조(등록금)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금 감면)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또는 자퇴 등의 이유로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34조(등록금 면제)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상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원칙을 준용한다.
제11장 공개강좌
제40조(공개강좌) 본 학원에 교양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41조(공개강좌의 공고) 공개강좌의 과목․제목․기간․수강자격․정원․장소․기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전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제13장 원칙개정
제45조(원칙개정) ①원칙개정은 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③제안된 원칙개정안은 7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한 후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포한다.
제 14장 학원자체평가
제 46조(자체평가) ①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전공이론교육․전공실습교육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부 칙
1. 본 원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 본 원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1)